15일 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아동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해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란 어린이가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 10가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한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46개의 평가지표에 따라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국내에서는 2013년 11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서울 성북구가 유일하다.
충주시는 지난 7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또한 시는 지난 14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전국 26개 지자체와 뜻을 같이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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