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국민연금 투자내역 공개…관련 법·시행령 개정 필요
들쭉날쭉 국민연금 투자내역 공개…관련 법·시행령 개정 필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7.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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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전략 노출 우려로 단가 비공개
엇박자 나는 법으로 딴 보고서에는 단가 공개
모두 공개든 비공개든 법· 시행령 일원화 필요

"한쪽에선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쪽에선 전략노출이라고 함구하고"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상반된 투자내역 공개 행보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식매매시 투자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취득/처분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 게 국민연금의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를 자세히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이중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내역을 모두 공개하든, 아니면 비공개 입장을 견지하든 일관된 원칙을 담은 관련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의 지분공시는 크게 약식으로 보고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와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 신고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경영권 참여가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기에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중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는 특정 투자자 및 그와 연관된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전체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관계 증권을 5% 이상 보유할 때 제출한다. 최초 보고 뒤 1%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시 보고하게끔 돼 있다.

국민연금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일종의 특혜를 받아 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국민연금과 같은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는 보고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유 상황과 변동 내용, 대량 보유하게 된 자에 관한 사항, 보유 주식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시행령을 근거로 1% 변동에 따른 취득/처분 단가를 해당 보고서에 생략하고 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정보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거래가 발생한 기간 동안 날짜, 시간마다 단가가 상이해 취득/처분 단가를 공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취득단가를 공개할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가격 왜곡 등 금융시장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서 우려하는 단가 공개로 인한 투자전략 노출이 또 다른 지분공시인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까지 모두 포함해 회사 주식을 소량이라도 보유한 임원이거나, 홀로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보고하는 지분 현황 보고서다.

앞선 보고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취득/처분 단가 공개 범위다. 국민연금도 이 보고서에서 만큼은 일별 주식 매수/매도량과 그에 따른 취득/처분 단가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논리대로라면 사실상 투자전략을 밝혀 온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회사 내부 임원으로 간주한다"며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0주, 1000만원 이상 변동이 생겼을 때 보고임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1% 변동이 생겼을 때 보고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에 비하면 보고 의무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임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이유로 국민연금이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에서 취득/처분 단가를 기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변동량이 전체 주식수의 1%가 됐을 때 보고하기에 해당 기간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일별로 단가 공개를 한다고 해도 투자전략 노출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이 지난 4월 제출한 삼성전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는 2012년 11월20일 1031만6789주(7.0%)에서 올해 3월26일 1179만915주(8.0%)까지 약 2년4개월간 147만4126주(1.0%)의 주식이 증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행령에 따라 일별 변화량과 취득/처분 단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에 반해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는 소량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고하게 돼 있어 가장 최근 변동내역이 담겨있는데다, 보고특례까지 적용되지 않아 단가마저 공개돼 있기에 투자전략 노출 위험도가 이보다 훨씬 높다.

일례로 국민연금이 이달 3일 제출한 삼성물산 관련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에는 6월4일부터 그달 30일까지의 일별 주식 매수/매도량과 해당 취득/처분 단가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는 외부 투자자의 '지분 투자'에,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는 '불공정거래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두 보고서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현재 단가가 아예 공개되지 않는 건 아니란 점을 감안하면 투자전략 노출이란 명분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보고서에 똑같이 일별 변화량과 단가를 공개하거나, 진짜 투자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면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에서도 일별 변화량과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관련 법이나 시행령을 통일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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