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불법찬조금품 금지령
촌지·불법찬조금품 금지령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5.03.17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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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촌지와 불법찬조금품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안내했다.

교육청은 불법찬조금품 모금액의 규모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되 반복 재발 민원발생은 가중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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