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민 이제 제 권리 찾은 것”
박상돈 “천안시민 이제 제 권리 찾은 것”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4.11.02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2년 “선거구 획정 부당하다” 헌법소원 청구

헌재 불합치 결정 환영… “천안시 국회의원 3명 마땅”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부당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상돈 전 의원(사진)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이제 천안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찾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적 대리인 이문우 변호사(법무법인 중부)와 함께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천안시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당시 천안은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조건을 갖췄지만 국회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2명만 선출하게 됐다며 유권자와 함께 법정 대리인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천안시 동남구 인구는 25만4113명이었지만, 서북구는 국회의원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는 30만명을 넘어서 32만35명이었다.

하지만 국회눈 선거를 앞둔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서북구 쌍용2동(4만2825명)만 분할해 동남구로 포함시킨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에 천안시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박 전 의원은 “헌법 소원 후 이 변호사가 2013년 8월 헌재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지난친 인구편차와 지역간 의석배분의 불평등의 문제, 천안시 선거구 획정의 부당성에 집중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증설을 건의했지만 그동안 무시 당해 시민들은 정치적 희생을 받아온 셈”이라며 “천안시는 인구가 급성장하는 도시로 인구 비례상 적어도 3석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닌, 차후의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민이라면 누구나 희망이나 꿈은 다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말해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천안 조한필기자

chohp11@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