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 아동음란물 유포·소지자 117명 적발
경찰, SNS 아동음란물 유포·소지자 117명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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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100여명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SNS나 동영상 사이트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거나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117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료 음란물사이트에서 여자 아이의 나체사진과 성행위 동영상 등 3만8000여건을 다운받아 보관한 손모(46)씨 등 74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음란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해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형사미성년자와 사안이 경미한 초·중·고등학생 등 43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최근 일부 초중고학생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음란물을 주고받는 것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녀 중·고등학생은 트위터 계정의 팔로잉 숫자를 늘리는 등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초·중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했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유포자 가운데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스마트폰 조작 미숙으로 유튜브앱을 실수로 건드려 게시한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기타 유해 사이트를 통해 접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물을 모방해 자신이 직접 촬영해 올렸다.

페이스북을 통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도 어린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방문자나 댓글 숫자를 늘리기 위해 해외 음란사이트나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다운받은 아동음란물을 게시판에 공개했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시절 호기심에 무심코 촬영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란물 유포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한 번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는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영구삭제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운영되는 동영상 사이트 또는 SNS를 이용,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구글, 스카이 드라이브를 통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쉽고 SNS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음란물 등 유해정보의 유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이들 사이트에 대해 단속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HSI)와 수사자료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SNS 등 인터넷 사이트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와 HSI 한국지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0일 국제공조 협약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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