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통신업자 가담…텔레마케팅 제공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통신업자 가담…텔레마케팅 제공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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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에 이용될 텔레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억원을 받은 통신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표전화 번호와 텔레마케팅 프로그램을 제공한 별정 통신업체 대표 황모(5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문자발송 프로그램', '인바운드 프로그램' 및 '대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해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기간통신업자로부터 인터넷전화 회선을 임차하고 수백여개의 대표전화번호를 할당받아 이 중 일부를 범죄조직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원할 경우 인터넷전화(070)에 대표전화를 덧씌워 대출상담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전화기에 대표번호가 나타나도록 기간통신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조치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황씨로부터 제공받은 텔레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기간 동안 대출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총 52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문자발송·인바운드 프로그램 등 제공 사실을 인정했지만 범죄에 이용된 사실에 대해선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에 텔레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한 만큼 "황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형식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직접 범죄조직 콜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등 범죄 수법이 점차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통신과 관련한 각종 시스템·제도 정비는 물론, 통신업자들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대출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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