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앙도서관 수당·급량비 지급 ‘엉터리’
천안중앙도서관 수당·급량비 지급 ‘엉터리’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4.10.06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직원들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과 중복 지급

휴일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급량비도 책정 부당 수령
천안시 중앙도서관 일부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과 급량비를 부적정하게 받아 온 사실이 밝혀졌다.

천안시는 지난 8월 25일부터 닷새간 정보교육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였다.

중앙도서관 직원들은 5급 간부급부터 10급 하위직까지 폭넓게 규정을 어기고 시간외 수당과 급량비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160여만 원의 수당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중앙도서관은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 직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평일 시간을 공제한 뒤 재산정해야 했지만,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2년여 동안 총 31명에게 총 73만3750원을 중복 지급했다. 한 행정8급 직원은 2012년 3월 한달간 지급된 시간외 수당이 총 30만4360원인데 그 중 중복 수령한 액수가 5만3260원이었다.

또 2012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급량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특근매식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83명의 직원에게 급량비 58만1000원이 지출됐다. 한 행정6급은 2012년 12월 다섯 번에 걸쳐 3만5000원을 부당 수령했다.

규정에는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2시간 전과 근무종료 뒤 2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1식 7000원 이내의 식비를 지출할 수 있고, 휴일 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부당하게 시간외 수당과 급량비를 받은 직원은 행정 5~8급, 사서 6~9급, 기능 7~10급을 비롯해 사무·운전·전기·통신·기계직 등 모든 직렬에 고루 해당됐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예산집행 분야에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학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천안 조한필기자

chohp11@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