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받은 천안시 과장 직위해제
'골프 접대' 받은 천안시 과장 직위해제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4.07.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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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무단결근 팀장도 중징계
구본영 천안시장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시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구 시장은 또 개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6급 공무원에게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본청 A과장(57)은 구 시장 취임 직후인 이달 초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북구청 6급 B팀장(51)은 송사와 관련된 개인적 일 때문에 1개월 이상 무단 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과장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와 함께 골프를 회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구 시장 의지에 따라 직위해제와 함께 충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A과장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그린피를 대납 받았으며 이 같은 부적절한 행동은 제보에 따른 천안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8일 업무시간에 복권을 사러 나간 C과장(56)을 1개월 간 직위해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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