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로 인한 실수, 관용을 기대하지 말아야
술로 인한 실수, 관용을 기대하지 말아야
  • 나국주 <보령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 승인 2014.07.14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나국주 <보령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술은 어른한테서 배워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다. 그만큼 술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한 게 사실이다.

술잔을 윗 사람한테 올리는 게 예의로 여겨지고, 같은 잔에 술을 마셔야 친해진다고 믿어 우리는 지금도 회식자리에서 잔을 돌리기 일쑤다.

그러나 술 권하는 잘못된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간염 등 질병 감염우려 등을 감안할때 더 이상 예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술 마시는 국가는 망하고, 차 마시는 국가는 흥한다.’고 한다. 무절제한 음주문화를 지적하는 말이다. 일부 주취자는 상습적으로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공무를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근무하는 충남 보령경찰서 관내에는 대천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여름이면 해마다 많은 피서객이 방문한다. 피서 중 빠질 수 없는 게 술이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형사입건 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퍼부은 욕설과 폭행으로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 숙식을 체험하고 나서야 한 순간의 잘못을 뉘우친다. 하지만 어렵게 떠나온 휴가를 망치고 함께 온 가족에게는 상처를 주는 오점을 남기기도 한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주취·소란자로 인해 많은 시간을 뺏긴다. 이는 경찰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빚어진다. 지난 5월 ‘유병언과 같이 있다.’고 허위신고한 보령시 동대동에 사는 김모씨(55)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했고, 삽시도에서 길을 잃은 후 납치당했다고 허위신고한 인천시 거주 이모씨(56)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주취 소란·폭력으로 인해 연간 8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한다.

주취 소란과 거짓 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또 상습범이나 막대한 경찰력이 소모된 경우에는 민사소송까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올해 9월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비롯한 기초질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관용으로 이해해 왔던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용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해야 한다.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