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 수칙’
휴가철 ‘어린이 자동차 승차 안전 수칙’
  • 박태규 <금산경찰서 경무계장>
  • 승인 2014.07.13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박태규 <금산경찰서 경무계장>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 6월말 기준 약 1978만대에 이르고 연말이면 2000만대를 넘어 설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명 가량이니 5명중에 2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 편리한 교통수단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5060여명에 이르고 있고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클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특히 필자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서 그런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는 더 더욱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자동차 승차 안전 수칙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부모는 어린 자녀를 안고 타지 말아야 합니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녀는 부모의 충격받이 역할로 성인 몸무게의 7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둘째,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태워야 한다.

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 탈 경우 충돌 시 에어백이 부푸는 힘에 목이 꺾이거나 어린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몸에 헐거워 충돌 시 튕겨 나갈 수 있으니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넷째, 안전벨트가 꼬이거나 비틀어져 있으면 위험하다.

다섯째,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는 어린이의 체격과 기능, 안전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여섯째,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는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일곱째, 차량이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좌석이나 벨트가 뜨겁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뜨거워진 부분은 어린이의 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덟째, 여름철 불볕더위에 어린이를 차 안에 혼자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어린이들도 부모와 가족을 따라 자동차를 타고 휴가를 즐기기 위해 떠나는 휴가철이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가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