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 김휘영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순경>
  • 승인 2014.03.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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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김휘영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순경>

2013년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등의 신체적 폭력은 크게 감소한 반면 사이버 폭력은 2012년 7.3%에 비하여 9.7%로 증가되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어 네트워크나 웹상의 사이버폭력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바일 메신저가 언어폭력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사이버 블링(Cyber Bullying) 또는 스마트 블링(Smart Bullying) 이라고 한다.

사이버 폭력은 방법이 정해지지 않고 행태가 다양하여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메신저 단체 창에 초대해서 여러 명이 한명을 괴롭히는 ‘떼카’ 또는 단체방에 초대를 하고 피해자만 남겨두고 모두 대화창을 나가버리는 ‘카따’ 등 집단 따돌림도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더라도 단체 대화창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늦은 밤까지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의 대화에 끼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심하게는 피해학생의 실명을 게재한 왕따 카페를 개설하여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피해학생의 얼굴을 일그러뜨린 사진을 게시하는 등 대대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왕따 카페는 현재 1000여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 110여개가 폐쇄 조치된 상태이다. 왕따 카페의 적용법조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 폭력은 웹상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현실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신종 사이버 학교폭력인 ‘현피’는 현실의 ‘현’과 PK(Player kill)의 앞글자인 ‘P’를 따서 게임, 메신저 등과 같이 웹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살인, 싸움으로 벌어지는 일을 말한다. 현재 개설된 현피 카페도 60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비록 휴대폰 속의 작은 대화창에서 시작되지만, 여파는 생각 이상으로 크다.

이는 학생들이 일과를 마치고 학교를 벗어나 집에 돌아와서도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피해내용이 담긴 대화창을 캡쳐 하거나, 메모리가 훼손되었더라도 복구하는 등의 증거 채증의 면에서는 용이하지만,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의식이 더 희박하여 더욱 가볍게 행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 일과시간이나 등.하교길처럼 가시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메신저 대화창 등의 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나 경찰이 제재를 하는 데에도 사실상의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폭력 표준 강의안’을 제작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를 활용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및 기법을 전수, SNS를 활용한 사이버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예방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신학기초에 가장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를 적극 반영하여 각 경찰서에서는 학생, 학부모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범죄예방교육 실시, 각종 캠페인과 등굣길 선도, 학교주변 합동 순찰 등의 폭넓은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발빠른 대응과 함께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교실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 모두가 적극 노력하여 사이버 학교폭력을 포함한 모든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안전한 교육문화가 조성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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