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열리는 것으로 외환거래에 따른 주요 법규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 개인이나 기업의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는 25일 부산을 시작으로 26일 대구, 27일 광주, 28일 대전에서 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정개정 등 외환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과 개인 등 외환거래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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