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 강화
세종시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 강화
  • 김영만 기자
  • 승인 2013.10.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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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년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9일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은 경과)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 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돼 그동안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 해소는 물론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한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함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율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세종시는 현행 70%에서 50%로, 혁신도시 70~100%에서 50~70% 등으로 축소·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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