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휴대폰 소액결제?
나도 모르는 휴대폰 소액결제?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3.10.28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대전지원 조사 피해건수 77건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 링크 등 주의 당부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자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대전·충청지역의 소액결제 소비자피해는 총 77건으로 2011년 12건에서 2012년 23건으로 91.7%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187.5%나 증가했으며, 대전지역 피해가 32건으로 충북(23건)이나 충남(22건)보다 많았다.

소비자 피해 77건 중,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요금이 결제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는 미 사용 내역 부당결제가 45.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고지 없는 자동연장 피해 16.9%, 스미싱 피해 및 사용자 동의 없는 유료 이용 전환이 각 11.7%로 나타났다.

따라서 게임 사이트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때 휴대폰번호나 승인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면 유료 여부, 자동연장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배상·환급 등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66.2%였고, 처리 금액이 확인된 50건의 총처리금액은 345만원,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한도를 사전에 축소할 것,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보내온 무료쿠폰 발송 및 이벤트 당첨 등의 문자에 접속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민원상담 02-393-9112)나 소비자상담센터(137 2)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