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부가세 납부하세요
개인·법인사업자 부가세 납부하세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3.10.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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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일까지 … 부당환급 사전차단 등 정밀 검증

오는 25일까지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7~9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도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어 신고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환급금 지급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의 거래처, 일시적 고액 환급신고자 등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8월부터 운영중인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심(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확정신고시 사후검증 예고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해 이번 신고기간 중 불성실 신고 법인을 선정, 기획점검도 벌인다.

올해 하반기 사후검증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되 고소득 자영업·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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