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 신고
동양그룹 사태 피해 신고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3.10.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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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충주출장소 접수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4일 금감원 충주출장소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동양증권 지점을 통해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로서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받아 투자를 한 경우다.

신고 접수는 투자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과 거래 통장을 구비해 금감원 충주출장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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