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엄승용 전 보령·서천 위원장 대법원서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민주 엄승용 전 보령·서천 위원장 대법원서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3.09.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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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1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민주통합당 전 보령·서천당원협의회 엄승용 위원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엄 전 위원장측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호 법정서 검찰측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전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엄 전 위원장은 지난해 제19대 총선 보령·서천지역구에서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5월 2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엄승용 전 후보는 “검찰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 준 지지자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총선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일했던 동료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엄승용 전 후보는 행정고시를 거쳐 공보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1년 11월 퇴임하고 사단법인 문화자원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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