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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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역농산물 급식' 물꼬 튼다
충주시가 지난 16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충주시의회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 20일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충주시내 학교급식과 지역농산물의 판로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식재료와 관련, 학교급식 조례는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쓰이던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로 대체되는 것이다. 식재료의 대체는 직영급식제도와 함께 학교급식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난 15 일 한·미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농산물 등 3개 분야의 1차 개방계획서를 교환했다. 자유무역 시대에 학교급식이 바뀌어 지역 농민들이 시름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충주농민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들과 충주시의 길고 도 지루한 줄다리기 과정이 있었다. 충주는 음성에 이어 충북 도내에서 두 번째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집요하게 요구해 시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의 모범적인 자치사례라 할 것이다. 이번 학교급식조례 시행 규칙안을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시민들과 학교급식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시행 규칙 안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 조례를 시행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지원 절차나 지원 방식,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 그리고 예산의 확보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문제로 현재로써는 충북도의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시는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과 더 자주 만나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 조례의 시행에 선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 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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