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3.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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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서 막판 대립
SO 인허가권에 변경허가 포함여부 이견

내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처리여부 관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세부 문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으며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0개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문 해석을 놓고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오후 2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로 두차례 연기하면서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권에 허가·재허가처럼 ‘변경허가’도 포함할 지, 현행대로 무선국 허가에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변경허가는 합의문에 적시하지 않은 만큼 미래부 관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합의정신에 근거해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허가권 문제와 SO 등 뉴미디어 사전동의제의 범위도 문제로 떠올랐다.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은 미래부가 갖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주파수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여야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권도 방통위 소관이라고 반발했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변경허가 문제는 협상 확정에서 포함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허가·재허가와 같이 방통위 소관 사항으로 넣는 것은 권한 밖이다”며 “문방위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조문화하는 작업으로 해석과 첨부, 삭제 권한이 없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원내부대표는 “무선국 허가는 명백하게 미래부 소관으로 정리가 돼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있는 방통위 직제에 따라 각 과별 업무의 소관을 어디로 이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인지는 직제표를 보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병헌 의원은 “여야가 통신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립성과 공공성이 필요한 방송 주파수는 방통위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했다”며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허가권을 미래부에 남기는 것은 합의 번복”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 역시 “방통위가 미래부 장관에게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허가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최종 허가는 미래부 장관에게 받아야 한다면 제대로 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합의취지에 맞게 법 조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정부조직법의 막판 쟁점을 두고 한 치의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관련 부수법안 40여개를 처리할 수 있을 지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속개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방위 소회의실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와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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