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5만달러 수수혐의
인사청탁 5만달러 수수혐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3.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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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무죄확정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만 달러(당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9·사진) 전 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곽 전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사장의 진술 내용을 시간 흐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뇌물 공여 여부와 액수 및 전달방법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오찬장소인 총리공관의 구조와 통상 의전 절차, 돈봉투 크기와 두께, 한 전 총리의 의상과 핸드백 소지 여부, 사전모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한 전 총리가 봉투 2개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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