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협동조합 순회설명회 호응
충북도, 협동조합 순회설명회 호응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3.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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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군서 교육과정 개설·운영 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충북도의 협동조합 시·군 순회설명회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5일 옥천군을 시작으로 12개 시·군을 돌며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마다 100명 이상이 참여에 협동조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협동조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배경, 협동조합 정의와 특징,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협동조합의 모델과 사례, 설립절차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협동조합을 신고하면 정부의 직접지원이 있는지 △영농조합을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전환했을 때 이익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는지 △현물출자는 농지도 가능한지 △농협협동조합의 조합원인데 다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의 차이점 △조합원의 주소지는 같은 지역만 가능한지 등에 관한 참석자들의 질문이 많았다.

참석자들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나 운영에 대한 컨설팅 확대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초창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충북에는 ‘협동조합월악산공이’ 등 5개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했다. 추가로 3개 협동조합이 접수돼 서류검토 중이다.

협동조합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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