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개발' 괴산-상주 갈등 재점화
'문장대 온천개발' 괴산-상주 갈등 재점화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3.03.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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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두차례 퇴짜
시, 13일 주민설명회

"남한강 젖줄 오염"

군 대책위 강력 반발

속리산 문장대온천 개발을 둘러싼 충북 괴산과 경북 상주간 갈등이 재점화 됐다.

경북 상주시가 95만㎡의 속리산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괴산군이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7일 괴산군에 따르면 상주시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보고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오는 13일 화북면사무소 서부출장소에서 열 예정이다.

이에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은 지난 6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박관서 저지대책위원장은 “두 차례나 법원 판결로 취소한 문장대 온천을 재개발하려는 상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25년간 두 지역간 갈등을 불러왔는데 이게 또 무슨 행위냐”고 반발했다.

군은 충북도와 충북지역 도민, 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등과 연계해 온천개발 저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상주시 화북면사무소 서부출장소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도 전달할 예정이다.

괴산과 상주의 문장대 온천 개발 갈등은 지난 1985년 상주시 화북면 일대 520만여㎡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온천지구 지정 2년 후인 1987년 상주시는 61만㎡를 집단시설지구로 고시했고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지주조합을 결성, 온천개발이 본격화 됐다.

지주조합은 1991년 경북도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용화지구 16만㎡에 대한 1단계 사업에 들어가면서 충북지역의 반발을 샀다. 괴산군 주민과 충주시 환경단체는 온천 폐수 유입으로 남한강 오염을 우려하며 저지에 나섰다.

충북지역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주시는 지난 1995년 12월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1996년 5월 사업시행계획을 허가했다.

상주시의 온천개발 강행에 괴산 주민 등은 현장 텐트농성에 들어가는 등 실력행사로 맞섰고 지주조합은 괴산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주민들은 상주시를 상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법정으로 갔다.

7년의 소송 끝에 2003년 2월 대법원은 ‘상주시 처분 불합리’라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상주시는 2004년 오·폐수 처리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온천개발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개발대상지역도 대법원이 사업 불가 판결한 용화지구 인근의 문장대지구 95만6000㎡로 변경했다. 다시 법정싸움이 이어졌고 2009년 대법원은 상주시의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판결을 내리면서 사태가 마무리 됐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와 경북 상주시 화북면 도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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