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임기 중 구속… 기소후 권한대행체제로
3년 연속 임기 중 구속… 기소후 권한대행체제로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3.03.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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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교육감 구속 … 의미와 전망
장학사 문제유출·금품수수 혐의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대전경찰서에 구금상태 충남경찰서 추가조사 예정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최대 30일 기한 직무 정지때까지 옥중결재 가능

상소 포기·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땐 교육감직 상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6일 장학사 문제 유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되면서 충남교육감 3회 연속 임기 중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과 이와 관련한 인사 비리에 직접 연루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 수수 공범)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최종 구속 처리됐다.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맡은 대전지법 신종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그는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구금상태로 충남경찰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장학사 문제 유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돈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 교육감은 당시 혐의 내용을 적극 부인했고 지난달 19일 음독을 시도하면서 건강 문제로 신병 처리 일정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로써 교육감 3명 연속 임기중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지난 2000년에 취임한 강복환 전 충남교육감은 승진 후보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에서 2003년 낙마했다.

이어 2008년 교육감에 선출된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도 불법 선거운동과 인사 청탁 혐의로 수사를 받자 사퇴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김 교육감 구속 결정의 의미는

김 교육감의 음독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았던 충남교육청의 장학사 인사 비리 사건은 교육부 수장의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심사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영장담당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인정하면서 경찰의 수사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구속 수사 필요성 여부만 판단한다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혐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전에 구금 절차 없이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은 피혐의자인 김 교육감의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할만하다고 볼 수도 있어 경찰의 주장에 더 신빙성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다.

반면 김 교육감은 경찰 소환 조사 때부터 영장 실질심사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이 장학사 시험 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또 그 과정에서 돈을 건네받았다는 경찰의 혐의 내용에 대한 이후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김 교육감 구속 이후 충남교육청 운영은

김 교육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충남교육청은 승융배 부교육감의 직무대리에 이은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될 경우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우선 경찰 유치장에서 구금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 돼 기소까지는 최대 30일의 기한이 있어 직무가 정지되는 기소 전까지는 옥중결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 등 각종 상황에 비춰 부교육감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가다가 기소 이후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돼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직무대리와 권한대행은 교육감 업무를 대신하고 결재권을 지닌 점은 같지만 기소 후 구금상태거나 궐위 상태에서 가동되는 권한대행과 달리 직무대리는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이 대신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후 김 교육감이 혐의 내용으로 1, 2, 3심에서 상소를 포기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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