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과' 설치기준 12개로 확대
계룡시 '과' 설치기준 12개로 확대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3.02.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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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자율·탄력성 강화
개청 10년을 맞는 계룡시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대응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제2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한 계룡시와 충북 증평군의 본청 과(課) 설치기준을 현행 11개에서 12개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청내 부서를 12개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다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3년 市 승격 후 택지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과 예술의전당, 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시는 현재 인구는 지난해 말 4만2000명으로 市 설치 당시보다 34%가 증가했다.

그러나 市 설치 당시 인구 3만명을 고려한 ‘인구 3만 미만 郡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에 묶여 현행 조직으로는 행정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조직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기원 시장은 그동안 조직확충을 위해 충남도 및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해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난해는 행정적, 역사적 여건이 비슷한 충북 증평군과 자매결연을 체결, 정책포럼 등을 공동개최 하는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 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공조체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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