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교육비지원에 대하여 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과정이 자치센터로 이전돼 기존 수급자가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학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전달했다.
박인순 재정지원팀장은 “2012년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받았던 가정은 2013년 교육비 신청을 할 때 학교가 아닌 학생 또는 학부모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해야한다”며 “바뀐 내용을 숙지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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