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
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3.02.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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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새달까지 홍보
태안군이 점점 늘어나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오는 4월부터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및 각종 대금 지급 제한’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가 개정돼 관허사업 취소·정지 요건이 3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관허사업에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종 사업비 및 보조금 등 공공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비 및 보조금 지급 통제로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시책 시행을 위해 군은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에 대해 1만부의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고 홈페이지 게시와 우편발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주민 홍보에 들어갔다. 아울러 70명의 인허가 및 사업비 집행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내달 직무 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이 동참,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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