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8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으로부터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에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던 윤 의원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서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저축은행의 검은 돈을 받아 챙겼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리 정치인이 지역을 대표할 순 없다”며 “윤 의원은 충주시민을 더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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