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줄이고 민자유치 늘려야
환경오염 줄이고 민자유치 늘려야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2.04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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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자구역' 공식 지정> 해결 과제는
경자위, 수질오염총량제 해결 부대조건 제시

도, 실행계획 미공개 속 "3월이면 해소 가능"

민간자본·외국계 기업·병원 유치 등도 관건

충북도가 6년의 ‘산고’ 끝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란 결실을 맺었다. 경자구역은 ‘경제자유도시’이다.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의 제재가 풀리기 때문이다. 도는 2만2000여 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총생산 유발효과 2조5000억원, 총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500억원, 소득유발효과 6000억원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 수질오염총량 해결이 관건

우선 환경오염 요인을 줄여야 한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4일 충북도가 제출한 계획안을 심의할 당시 환경부가 제기한 핵심 지적사항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위원회가 내놓은 조건은 ‘충북도와 청원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제재가 해소돼야 실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지정된 날(4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호B단위 유역에 대한 오염할당부하량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청원군 에어로폴리스 구역 중 청주공항 부지의 북측지역(약 32만㎡)은 해제를 추진한다’ 등이다.

미호천 수질오염총량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실시계획과 같은 실질적인 개발 행위를 정부로부터 승인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환경오염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이날 정확한 실행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자신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청원지역 수질유염총량에 관한 문제는 3월이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북도의 실무담당 공무원도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외국·민간자본 유치 시급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 보듯 외국자본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과제다. 일부 권역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확정돼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바이오밸리 안에 있는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로폴리스는 청주공항 민영화 작업이 무산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개발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투자자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학교·병원 등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일은 가장 시급하다. 오는 2020년까지 충북 경자구역 개발 사업에 투자할 돈은 민간자본 1조6918억원, 국비 2239억원, 지방비 785억원 등 1조9942억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총사업비의 85%에 이르는 민간자본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충북 경자구역의 흥망을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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