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86억' 도교육청 '468억'
충북도 '186억' 도교육청 '468억'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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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분담액 확정
올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12개 시·군이 지원할 무상급식 분담액이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의무교육대상(초·중학생+특수과정 고교생) 무상급식 총경비 933억원(932억7768만원) 중 도교육청은 50.2%인 468억원(467억7854만원)을 부담한다. 도를 포함해 13개 지자체는 49.8%인 465억원(464억9914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 분담액의 40%(총 경비의 20%)인 185억9965만원은 도가 부담한다. 나머지 시·군의 분담액은 관할행정구역의 학생 수 비율에 따라 결정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는 128억7211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무상급식 총경비의 13.7%, 13개 지자체 부담액의 2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충주시가 36억271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청원군은 24억5426만원으로 제천시의 23억5737만원보다 1억원 가량 더 지원하게 됐다.

음성군 16억1723만원, 진천군 12억1954만원, 옥천군 8억1658만원, 영동군 7억7904만원, 증평군 6억636만원, 보은군 5억3858만원, 괴산군 5억2009만원, 단양군 5억1559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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