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통합청주시법' 국회 통과
새해 첫날 '통합청주시법' 국회 통과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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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 6% 10년간 지원
청사 건립비 지원 규정 삽입 등 긍정 평가

통합추진지원단·실무준비단 활동 본격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통합시법)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를 출범시키게 된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통합시법은 새해 1일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시에 열린 제312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 법사위는 하루를 넘겨 1일까지 이어졌다. 통합시법은 이날 오전 6시30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통합시법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원 특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진통을 겪었다.

이후 이시종 지사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 여야를 설득했고, 지난해 11월20일 정기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 법률안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사위가 다른 법률안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청주·청원 통합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통합시법이 다시 힘을 얻었다. 결국 2012년을 하루 넘긴 새해 첫날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 법률안에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담겼다. 재정 지원의 핵심은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통합 청주시에 10년간 지원한다. 통합 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 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통합시 청사 건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넣었다. 통합시 청사 건립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강제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과정에서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의 추진 여부를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 구성도 법률안에 넣었다.

통합시법이 제정되면서 통합추진지원단과 실무준비단은 양 시·군의 살림살이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우선 그동안 각자 해왔던 각종 사무와 보유 재산 인수인계에 들어간다. 범위도 방대하고 항목도 많아 통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꼽힌다.

양 시·군에서 적용하는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또 도로표지 등 각종 안내판과 공인도 손을 보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통합시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한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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