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30일 지자체가 분담할 급식 경비를 올해와 같은 비율로 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충북의 의무교육대상(초·중학생+특수교육 고교생) 무상급식 총경비는 933억원(932억7768만원)이다. 이 중 도교육청은 50.2%인 468억원(467억7854만원)을 부담한다. 13개 지자체는 49.8%인 465억원(464억9914만원)을 분담하게 된다.
지자체 분담액의 40%(총경비의 20%)인 185억9965만원은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의 분담액은 관할 행정구역의 학생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는 128억7211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무상급식 총경비의 13.7%, 지자체 분담액의 2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충주시가 36억271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청원군은 24억5426만원으로 제천시의 23억5737만원보다 1억원 정도 더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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