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극적 타결
충북 '무상급식' 극적 타결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12.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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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는 운영비·교육청은 인건비 추가부담 합의
김광수 도의회의장 회동 주선 등 봉합 큰 몫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해결됐다. 무상급식 총액과 분담률 등을 놓고 대립하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상급식 예산을 논의할 협의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세부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올해와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총액을 933억원으로 결정했다”면서 “도가 465억원, 도교육청이 468억원을 각각 부담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무상급식 총액 중 운영비와 인건비는 도와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했다. 김 의장은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만나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서 차액이 생긴 운영비 25억원은 도가, 인건비 28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4월쯤 열리는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도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880억원이다.

김 의장은 “예기치 않은 무상급식 논란 때문에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적극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무상급식 예산을 결정할 때 올해와 같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구성될 협의기구는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참여하게 된다. 이들 기관의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무상급식 예산을 따로 정한 매뉴얼을 마련해 그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무상급식 시행 첫해부터 전국 지자체 중에서 모범적 운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3년차 시행을 앞두고 흔들렸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과 총액 등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겪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3개월 동안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도(880억원)와 도교육청(946억원)이 별도의 무상급식 경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지자체 전입(세입)예산 473억원 중 33억원을 삭감하면서 세출예산은 그대로 두고 예비비 33억원만 삭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이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한데는 김광수 의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번갈아 접촉하며 양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지난 25일에는 이 지시와 이 교육감의 회동을 주선하는 등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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