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아파트 잔여세대 공급대상 확대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공급대상 확대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2.12.10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내 저소득층·유공자 대상 … 17~18일 1·2순위 접수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공급대상이 세종시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세종시는 10일 그간 예정지역 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던 행복아파트(도램마을아파트, 영구임대)의 입주자를 세종시 지역내 모든 지역 저소득층에게까지 확대, 공급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8월부터 예정지역 내 원주민 중 무주택가구주를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예상 외로 신청률이 저조, 총 500세대 중 260여세대만 입주자가 결정됐다.

이에 세종시는 잔여물량을 지역내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유공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키로 했다.

다만, 입주조건 확대로 예상되는 경쟁에 대비해 철거원주민을 1순위로 하고 일반신청자는 2순위로 배정, 당초 건립목적을 유지한다.

일반신청자는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자격을 줘 신규전입자의 입주를 제한한다. 이번 입주자모집은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세종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한다.

세종시는 오는 17~18일 철거원주민과 지역내 기초수급생활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2순위 신청을 받고, 오는 20일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계층과 청약저축가입자 등 3·4순위의 접수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도시건축과(☎044-211-476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예정지역 내 이주민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