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체납액 강력 징수
서천군, 체납액 강력 징수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2.11.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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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다음달 24일까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태료 체납액징수 정리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9월말까지 부과액 대비 45.3%인 징수율을 연말까지 55% 달성을 목표로 공무원부터 솔선 납부토록 유도하고 “지방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만원이상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50만원이상 체납자 도청 직원과 함께 합동 징수 독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솔선납부 유도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읍면 직원 담당마을 책임 징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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