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규제 대폭 강화
토지이용계획규제 대폭 강화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08.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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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방치·다른용도 이용 강제금 부과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내에 땅을 사놓고 토지이용계획 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토지 취득자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충북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정기적인 토지이용실태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사후이용관리지침'을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 위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06년 3월23일) 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으나 같은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006년 3월23일)이후 허가 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 취득가액의 1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부담이 훨씬 커졌다.

이럴 경우 농사용으로 전답을 사놓고도 방치하거나 임대를 주고 있는 땅주인들은 예전보다 강화된 강제이행금을 물게 됐다.

이에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된 도내 7개 시·군(청주·충주·제천시, 청원·옥천·진천·음성군)에서는 1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토지이용실태조사를 10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 및 혁신도시건설과 대전권개발제한구역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해 왔으나, 일부 취득자들의 경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대폭적인 규제에 들어갔다.

또 도는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관련, 시·군 홈페이지에 개별토지의 허가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 위반사항 신고에 활용되도록 했으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충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7개 시·군 일부에 도 전체 면적의 13.6%인 1012.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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