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5일까지 의견 접수
논산시는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여건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조례안에는 △농업발전기금 지원대상 및 농업인의 범위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조성목표액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장 범위 △기금 운용계획 △융자금 신청 및 조건, 상환기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농업인이나 선도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에 지역 명품개발 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농업발전기금지원 근거 마련으로 농촌 발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5일까지 농정과 농정기획담당(041-730-3373)으로 문의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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