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인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보상금을 수령하고 토지보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최모씨(44)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청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맡고 있던 최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인 K씨와 함께 청주시 남문로2가 소재 땅 2필지를 매입한 뒤 구청에 보상을 신청, 7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보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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