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가능성… 비대위 저지 돌입
경·공매 가능성… 비대위 저지 돌입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7.18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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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오창테크노빌GC 향후 일정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오창테크노빌GC의 행로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법원이 최근 파산선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앞으로 경·공매로 오창테크노빌GC를 처분하거나 M&A를 통해 타 회사로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로서는 경·공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파산 결정을 반대해온 회원비상대책위원회는 반발하며 저지에 돌입했다. '공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오창테크노빌GC를 비대위가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서도 이미 제출한 상태다.

◇ 법원 '파산선고' 매각·처분 중 미결정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오창테크노빌GC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경·공매로 회사를 처분하거나 M&A를 통해 타 회사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은 아직까지 어떤 방법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공매를 통해 회사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제1채권단인 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들(비대위)은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대위는 '공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이 풀려야 경·공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재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도 비대위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경·공매를 통한 처분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향후 법원과 비대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1채권단인 국민은행의 결정이 오창테크노빌GC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지와 건물은 국민은행의 부동산신탁 회사인 KB부동산신탁이 담보로 잡고 있다.

◇ 비대위 인수 가능한가

비대위는 오창테크노빌GC를 인수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주회원제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파산선고 전부터 인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최대 채권자인 국민은행과 협의해 변제채권 금액인 170억원 이상으로 국민은행 채권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유치권 업체들의 유치권 채권도 100%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채권도 100% 인정하고 영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비대위의 이런 바람은 법원이 처분이 아닌 매각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가능하다. 국민은행도 법원이 M&A를 통해 오창테크노빌GC를 매각키로 하면 비대위를 우선인수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수 대금이다. 비대위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나 개인당 2000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민은행도 매각 대금 상환 기간을 최소로 정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오창테크노빌GC 관계자는 "파산이 선고되면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공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는 다음달에 회사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창테크노빌GC는 지난 14일부터 정상 운영 중이다. 관리가 필수인 골프장의 특성 때문에 법원에 '영업 허가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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