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최고 1억… 세종시 '떴다방' 무더기 적발
웃돈 최고 1억… 세종시 '떴다방' 무더기 적발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2.07.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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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217명 검거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청약통장 등 매매

지난 1일 출범한 세종시내 아파트에 대해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와 청약통장 등을 매매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의 웃돈을 받고 권리일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지난 2월 13일부터 관계기관과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부동산 투기사범 217명을 붙잡아 중개업자 A씨(48·여) 등 2명을 주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B씨(45) 등 215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금남면 한 공인중개사무실에서 C씨(40)로부터 첫마을 아파트 전매를 의뢰받고 D씨(37·여)에게 2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알선해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73회에 걸쳐 분양권을 전매하고 1억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씨 등은 지난해 9월 세종시 내 공인중개사에서 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첫마을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과 권리확보 서류 일체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계약서와 양도각서, 권리포기 각서 등과 함께 웃돈을 받고 넘겼으며 500만원에서 아파트의 층과 동의 위치에 따라 많게는 1억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과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300만원에서 1000여만원의 가격에 사들였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을 벌인 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분양사무실 인근에 일명 '떴다방'을 설치에 분양권을 매도했으며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많은 프리미엄을 받게 해주겠다'며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한 뒤 당첨발표와 동시에 매매 계약 등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중개업자들은 '경찰에 갈 필요 없다, 판 적이 없다고 잡아떼라' 등 매도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떴다방을 비롯한 중개업자들의 비밀사무실을 급습, 원본계약서 등 서류를 압수해 이들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불법 전매가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세종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75명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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