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4.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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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단속반 운영 … 수산자원 보호 기대
충주시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 이달부터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불법어업의 특성은 주로 산란기 등 특정 시기에 고수익을 노리거나 야간·우천 시와 같이 단속 취약시간에 고무보트 등 이동장비를 이용해 단시간에 포획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불법어업의 유형으로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포획, 잠수장비 사용, 동력기관(전기모터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등이 주요 행태다.

이에 따라 시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경찰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유관기관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주요 어종별 산란기, 가을 성어기의 주말과 휴일에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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