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담임제 시행 학교 18% 불과
복수담임제 시행 학교 18% 불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3.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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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발표… 교사들 "갈등 초래·재원 낭비" 지적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복수담임제 정책을 추진토록 한 가운데 충북도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1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5일 현재 도내 초중고 473개교(초 259개교·중 130개교·고 84개교) 가운데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85개교(18%)에 불과했다.

초등은 259개교 중 7개교(2.7%), 중학교는 130개교 중 78개교(60%), 고교는 충주 충원고교가 유일하게 복수담임제를 시행중이다.

초등은 사립인 청주 대성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년당 2개반씩 12학급 모두 복수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등은 교과부 및 도교육청의 '중2 의무 운영'지침에 따라 78개교 564학급에서 모두 복수담임을 배치했으며, 중1은 13개교(47개 학급), 중 3은 13개교(29개 학급)에서 복수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는 초·중등 학교 중 비교과 교사 및 기간제 교사, 강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의 역할 등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는 등 복수담임제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학교 교사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담임과 부담임으로 나눠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수담임제 추진이 의미가 있는지 알수 없다"며 "복수담임으로 서로의 역할 분담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높고 담임에게 주어지는 담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재원 낭비로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2학년 가운데 반 인원이 30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복수담임제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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