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없는 관급공사'
'체불 없는 관급공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2.03.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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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례 추진
천안시의회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장기수ㆍ김영숙 시의원 등 4명은 14일부터 열리는 제155회 임시회를 앞두고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가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용역과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사업을 따낸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자는 임금지불 약정서와 근로자와 건설기계의 사용명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하도급을 주고, 그에 따른 공사비용과 임금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을 때는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현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시는 연중 근로자의 체불임금 체결 및 임대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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