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수정' vs 복지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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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1.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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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시행 의료분쟁 조정법 반발고조
산부인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어불성설"

복지부 법적 다툼 해결위한 시간적 부담 해소

산부인과측이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 법안의 하위법령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항목이다. 이 조항은 2013년 4월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분만과 관련한 의료사고 발생시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의료인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산부인과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불가항력적인 사고까지 의료인이 비용 부담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의료 사고 분쟁이 의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발생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비공식적으로 보상을 실시해왔다"며 "이 보상제도 규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도 지원을 하도록 제도화해 오히려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또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간 법적 분쟁 발생시 소송기간이 평균 26.3개월이 걸려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며 "특히 서민계층은 장기간·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조정·중재제도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소송기간이 3개월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들은 물론 의료인들도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데 드는 정신·시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만실 폐쇄 등 국민건강을 담보로 반발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산부인과계와의 토론을 통해 법안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전국 분만병원과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과 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증가해 분만실 폐쇄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조정 당사자인 의료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조정법과 조정원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23년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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