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족·기증제대혈 은행 선정
16일 보령바이오파마 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 관리법)에 따라 16개 은행 중 국내에서 1호로 가족ㆍ기증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았다.
'제대혈 관리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되면서 현재 운영중인 제대혈 은행이 복지부 허가제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제대혈 검사, 공정, 시설과 장비ㆍ인력현황, 품질관리체계, 제대혈관리업무지침 문서보관현황과 화재ㆍ정전 등 재난사고 대응의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실사가 진행됐다.
김성구 본부장은 "16개의 제대혈은행 중 제1호로 허가를 받은 것은 그동안 보령아이맘셀만의 최적의 제대혈 공정ㆍ관리 시스템 구축과 유지의 결과"라며 "앞으로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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