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1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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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억6500만원 규모
충주시는 소값 하락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 1억6500여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16일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 여파에 따른 소고기 소비부진 및 사육두수 증가로 최근 산지 소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9월과 10월 전국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55만3000원으로 통보돼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인 165만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송아지 생산보전금 지급 두수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농가(1154호/1만1989마리) 중 올해 5~6월에 태어난 송아지 1705마리에 대해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 이하 차액인 마리당 9만7000원씩 총 1억6500여만 원을 이달 중 충주축협을 통해 가입농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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