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법 해석 … '혈세'만 낭비
멋대로 법 해석 … '혈세'만 낭비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2.09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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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사고에서 사용 불허 결정까지
미신고 탓 사고에도 무대책 … 권위적 행태 화 자초

법제처 '불법' 판단 검·경 수사 … 유죄 판결 이어져

연말까지 시설 내줘야 … 생도 전용시설로 사용 전망

충북체육회와 승마협회가 위탁운영했던 성무대 승마장이 2010년 2월 5일 자마회원이었던 S씨가 낙마사고를 당한 후 충청타임즈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무허가·불법영업 파문' 끝에 결국 공사 측의 '사용 불허' 결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충북도의 자의적 법 해석(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권위적 태도, 충북체육회의 관리·감독 하자, 충북승마협회의 불법영업·내부 분규가 초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충북체육회와 승마협회는 충북도가 1990년(제71회)에 이어 2004년(85회) 전국체전 경기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시설에서 손을 떼야 할 처지가 됐다. 장기간의 불법영업 묵인과 관리감독 소홀이 혈세 낭비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2010년 2월 5일 성무대승마장 자마회원 S씨가 낙마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충청타임즈 보도와 법제처 유권해석(불법영업), 검·경 수사, 법원 판결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21년 불법영업' 종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승마협회는 사건 발생 당시까지 체육시설의 필수 조건인 손해배상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미신고·불법영업을 지속했다.

중상을 입었던 S씨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승마협회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각서를 받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말 위탁관리와 승마영업(회원제 운영)이 영업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지자체 위탁 시설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안일한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후에도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등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충북도는 1998년~2003년 사이 대한승마경영자협회와 민간업체들이 6~7차례에 걸쳐 불법 개선을 촉구했으나 묵인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불·탈법을 방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관할 지자체인 청원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끝에 법제처가 '무허가·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제처는 당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등을 받아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이익 발생의 유무,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민간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이용자 안전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북경실련은 충북도의 불법 묵인을 질타하고, 도민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승마경영자협회 역시 충북도와 청원군에 공문을 보내 공식사과와 함께 적법조치를 촉구하는 등 파문을 야기했다.특히 청주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은 불법을 바로잡겠다며 충북도내 전체 승마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2010년 9월 성무대승마장을 위탁운영한 충북승마협회장 등 5개 업체 대표들을 기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기소된 업체대표들은 유죄가 확정됐고, 승마협회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청주지법 1,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관리비용과 회비를 받아 운영한 만큼 이익 발생과 무관하게 영업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성무대승마장 불법 영업 파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체부는 당시 충청타임즈 보도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계기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 방침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체육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체육관련법 선진화 방안 추진 TF팀'을 구성해 관련법을 개선하기도 했다.

결국 1990년 충북도가 실내승마장과 마장, 축사, 관리동을 신축해 공군사관학교에 기부채납한 후 지속된 충북체육회와 승마협회의 위탁운영과 무허가 영업은 이달 말을 끝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성무대 승마장은 충북승마협회가 철수하면 생도 전용시설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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