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 충북도지회 "규정 위반… 불허해야"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지회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 설비지구 롯데마트 내에 주유소 건립이 추진되자 반발하고 나섰다.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지회는 8일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비하동 유통업무 설비지구내에 주유소가 설치돼 있는데 또 다른 주유소를 허가할 경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주시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건축조감도를 보면 주유소가 주 시설보다 크게 자리잡고 있다"며 "이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 기반시설계획 제1장 일반원칙 5항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하며, 주 시설의 규모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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