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동 롯데마트 주유소 건립 반대"
"비하동 롯데마트 주유소 건립 반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2.09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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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 충북도지회 "규정 위반… 불허해야"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지회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 설비지구 롯데마트 내에 주유소 건립이 추진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지회는 8일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비하동 유통업무 설비지구내에 주유소가 설치돼 있는데 또 다른 주유소를 허가할 경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주시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건축조감도를 보면 주유소가 주 시설보다 크게 자리잡고 있다"며 "이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 기반시설계획 제1장 일반원칙 5항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하며, 주 시설의 규모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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