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2개 사업 일몰제 미이행
충북도, 22개 사업 일몰제 미이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12.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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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20여 개 사업이 '일몰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은 2012년 예산안심사에서 도는 도비보조사업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6일 현재 22개 사업이 일몰지정 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는 도가 역점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시범사업이나 장려사업은 3년, 단기사업은 1년을 일몰기간으로 설정하고 보조금 지급사실을 통보할 때 사업종료 시기(일몰기간)를 공문에 명기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일몰제의 주요 목적은 한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계속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라며 "사업종료 시점에서 투자효과 분석을 통해 지원이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업들이 행사성·선심성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간예고제 시행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예고제 사업의 경우 예고된 기간 안에 종료방침을 철저하게 이행해 예산효율성을 높이고 신규사업 발굴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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