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울리는 홍보관·떴다방 기승
노인 울리는 홍보관·떴다방 기승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12.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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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판매상술 … 해마다 소비자 피해 급증
소비자원 "청약철회 기간 등 규정개정 시급"

충북 보은에 사는 이 모 할머니(70)는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건강식품 홍보관'에 가는 일이 소소한 낙이었다.

"쌀이랑 휴지도 공짜로 주는 데다 사람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춘다"며 즐거워하던 김 할머니는 어느 날 "매월 조금씩 내면 된다"는 말에 상조상품, 건강식품, 온수기 등 상품을 총 1300만원어치나 떠안듯이 사서 돌아왔다.

김 할머니는 "건장한 남자들 여럿이서 매장이 폐관된다는 이유로 대금을 빨리 납부해야 한다고 해 딸의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딸이 이 사실을 알고 난리를 쳤다"며 반품을 호소했다.

이처럼 홍보관, 떴다방 등 기만적 판매상술로 인한 고령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최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악덕상술 상담사례가 2009년 63건에서 2010년 221건, 2011년 5월까지 167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판매유형은 '홍보관·떴다방' 관련 피해가 356건(7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료강연·공연' 41건(9.1%), '무료여행' 37건(8.2%), '체험방' 17건(3.8%) 등의 순이었다.

구입 물품은 건강식품(199건·52.3%)과 장례용품(49건·12.8%)이 많았고,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184만원 정도에 달했다.

상담사유로는 '청약철회·반품' 관련이 331건(73.4%), '피해고발·건의'가 76건(16.8%), 기타 문의 44건(9.8%)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철회·반품'과 관련한 상담 331건 중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건은 177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4~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40만 원짜리로 둔갑하는가 하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며 "고령소비자가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판매행위로 계약한 경우 청약철회를 잘 모르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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