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요구한 효성병원
영업권 요구한 효성병원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2.05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한인섭 사회부장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이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에서 발을 빼면서 24억원을 받아내겠다는 식의 입장을 보인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지역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할 수 있다. '간병인 사태'로 요약되는 운영 문제가 불거져 갑작스레 운영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당혹스러움은 일면 이해도 가지만 청주시와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법인에 '딴죽'을 걸겠다는 식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환자 159명에 대한 영업권을 거론하며 20억원 상당의 감정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그렇고, 인적·물적설비와 기타 영업권에 대한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정산의료재단이 청주시에 보낸 내용증명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같이 주장한 배경을 짐작할 만한 대목이 있다.

정산의료재단이 청주시에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청주시에 노인전문병원 위탁해지 요청을 했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직전 문구에는 '간병사 용역업체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친 청주시청 앞 천막농성, 시위, 수용할 수 없는 여러 요구를 강요하는 압력 등이 있었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사태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수탁해지 요청이라는 '액션'을 취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운영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 청주시나 간병사, 대책위원회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던 것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정산의료재단은 '해지요청'이라는 '강수'를 두고, 타협점을 찾으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마침 이 시점은 청주고용노동청이 노인전문병원 위탁업체 소속 간병사에 대한 6000여만원의 임금체불을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직후였다.

효성병원 관계자도 내용증명 문제가 불거진 직후 취재진에 "사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도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확한 언급을 요구하자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였다"는 것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당시 발송한 공문과 속내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나 노동청, 대책위가 정산의료재단의 '잣대'와 딴판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몽니'부리듯 수탁해지를 요청해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킨 것이나, 새로운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되자 권리금격의 24억원을 요구한 것이 적절했나 되짚어 볼 일이다. 당사자격인 해직 간병사와 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적반하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있냐. 청주에서 아예 떠나라"라는 주장을 내놓은 부분에 고개가 끄덕여지게 됐다.

수탁계약에 따라 부여된 기간 범위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노인병원에 영업권 또는 권리금을 주장하거나, 인정된다면 그야말로 '나쁜 선례'여서 곤란하다. 4년 운영에 1회 연장이 가능한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한 문제는 정산의료재단 내부의 경영적 판단 문제이지, 외부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

협약서대로 의료장비, 시설 감가상각 부분에 대한 신구수탁업체의 '정산'은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의 권리주장은 '협량함'을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이나 환자, 궁극적으로 병원의 소유자인 시민을 상대로 '수탁해지'라는 부분을 사태해결 방편으로 삼았다면 정산의료재단이 설자리는 더욱 비좁아 질 것이다. 중도해지와 영업권 보상을 요구한 일은 효성병원이 민법적 권리를 따지기 전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처신이었는지 재고할 사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